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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승계 직원 임금차별은 차별적 처우“ 28억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4-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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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 (맹준영 부장판사)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노동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곳이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원고 측은 "합병 전부터 이 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했는데도 호봉에 근무경력을 반영해주지 않고 생산장려수당도 못 받았다"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노조와 단체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한 것이고 생산장려수당 대신 조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과 해당 업체 소속 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내용 업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채용 경로 차이가 현재 업무 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을 배제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체는 호봉에 따라 다시 계산된 임금 등 약 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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