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법원 "고용승계 직원 임금차별은 차별적 처우“ 28억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4-07-22 14: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 (맹준영 부장판사)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노동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곳이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원고 측은 "합병 전부터 이 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했는데도 호봉에 근무경력을 반영해주지 않고 생산장려수당도 못 받았다"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노조와 단체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한 것이고 생산장려수당 대신 조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과 해당 업체 소속 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내용 업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채용 경로 차이가 현재 업무 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을 배제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체는 호봉에 따라 다시 계산된 임금 등 약 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추석 연휴 첫날 일본도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 검거
안녕하세요 윤정주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