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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영상 '살인죄' 법리 검토…피의자 특정 중

입력 2024-07-22 13:26

국수본 관계자 "채상병 수사결과 부적절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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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 "채상병 수사결과 부적절 동의 어렵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 다만 태아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주에 집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입건 여부에 대해선 "아직 특정이 안 됐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상황을 봐야 판단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특정해서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수본 관계자는 이른바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적절했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며 "일각에서는 단편적으로 확인된 일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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