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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호중, 선행해도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입력 2024-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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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따르면 김호중은 5월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


봉사활동을 올 예정이었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면서 봉사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기부였던 것이다.


물론 선행 자체만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결코 뺑소니 사고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사고와 선행은 엄연히 별개의 일이다. 음주운전 만으로도 질타의 대상이 되지만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사건 은폐까지 하려다 끝내 구속 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김호중이다. '기부 천사'이던 모습과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봉사를 가기로 한 곳과의 약속이 그리도 중요했다면 마땅히 운전 법규도 지켰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최소한 사고가 난 뒤 미조치 후 달아난다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어야 했다.


공판 과정도 속시원하지 않다. 김호중 측은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보다는 눈치싸움 중이다. 김호중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 싶었던 1차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증거 은폐를 도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이미 1차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긍정했다. 각각 반성문도 제출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현재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2차 공판까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미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부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차 공판 전에 공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행보도 그렇고 김호중 측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고자 한다는 것으로밖에 풀이 되지 않는다"며 "2차 공판에서야 인부가 진행되고 입장을 알 수 있다. 소속사 관계자들과는 다른 방향을 택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법정싸움 중 알려진 미담으로 분위기 환기 정도는 됐을지 몰라도 본인이 낸 사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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