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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 앞세운 '퀸비코인'으로 300억원 꿀꺽…일당 재판행

입력 2024-07-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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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비코인 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남부지검〉

퀸비코인 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남부지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1만30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몸통'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오늘(19일) 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 발행업자 및 판매업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끌었고,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 대금만 챙기려는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한 '거래량 이벤트'도 펼쳤는데, 이 당시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구속된 발행업자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천만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몰수ㆍ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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