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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24-07-19 10:25
수정 2024-07-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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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모두 804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됩니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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