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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후 도피'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07-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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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사진=연합뉴스〉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채무 변제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범행했으며,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과 요양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만인 지난 1월 마닐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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