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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입력 2024-07-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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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간 협의나 가정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A씨(87세)가 전 남편인 B씨(85세)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땐 양육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자녀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해 1973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1974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1984년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아이가 성년이 된 1993년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했고, 약 32년이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1억 1930만원가량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B씨에게 양육비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7인 다수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하며 2011년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5인의 대법관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 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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