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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22주 이후 임신중절도 처벌 불가능…입법 개선해야"

입력 2024-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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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과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낙태 건수가 3만2천여건으로 추정되고,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라면서 "미성년의 어린 남녀가 사랑의 결실로 임신했을 때 가족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받도록 모든 국가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태아 살인'이라는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현재 A씨의 유튜브 계정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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