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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 경호업체 고발 검토

입력 2024-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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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 〈사진=연합뉴스〉

배우 변우석.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황제 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33)씨의 사설 경호업체 측 무단행위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공사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해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변씨는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때 변씨의 경호업체가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라운지 구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부터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약 10분 동안 차단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변씨의 경호업체 측이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퀘어10AM'에 출연해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렸다면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면서도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고의성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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