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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7 11:34 수정 2024-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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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2400여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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