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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본격 시작...'경력법관 요건, 감정제도' 개선 논의

입력 2024-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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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uwg806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uwg806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소집되는 자문기구로, 법원조직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돼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가동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 뒤 법적기구인 자문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기(2009~2010년)와 제2기(2013~2014년)를 거쳐 출범한 이번 제3기 자문위는 첫 안건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및 '감정제도 개선' 주제를 상정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오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안건은 사법부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발전하는데 초석을 놓을 중요한 안건"이라며 위원들에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현재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법관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법원행정처는 이 기준을 낮추거나 직책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기 자문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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