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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원석 검찰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입력 2024-07-16 15:24 수정 2024-07-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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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가 채택된 증인은 이원석 총장과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원석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입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26일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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