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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 시작…한부모가정 우선

입력 2024-07-16 14:57 수정 2024-07-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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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한 달간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받고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만 도입되는 시범사업이라, 서울시 내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현지 선발 절차를 거친 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적용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8월 초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근로자들로, 어학 능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100명은 세종학당 등과 연계해 한국어·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입국 전 취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입국 후엔 한국 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내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용 공동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숙소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한국인 도우미가 상주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9월 초부터 제공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선발하고, 자녀 연령과 이용 기간도 고려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이용 시간은 풀타임(1일 8시간)이나 파트타임(1일 4시간 또는 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평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이 더해집니다. 1일 4시간 이용하면 월 119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을 이용할 때 비용이 시간당 1만5110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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