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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만들어 수사 혼선…300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기소

입력 2024-07-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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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주가조작 사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51세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관여한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호황을 이용해 총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2019년 10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사주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사건 관계인들에게도 위증을 종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오랜 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범과 가공인물을 추적해 모든 것이 주범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자료, 수많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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