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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국군 지시로 쌀 옮기다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24-07-15 10:37 수정 2024-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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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자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습니다.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1951년 총살당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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