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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욱일기' 공분…부산시의회 사용제한 조례 발의
입력 2024-07-12 12:4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규정하고 시장에게 관리 책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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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규정하고 시장에게 관리 책무 부과
6월 6일 JTBC 뉴스룸 캡처
현충일에 부산 아파트 외벽에 '욱일기'가 내걸려 공분이 일었던 가운데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국주의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부산시장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못 하게 하고 부산시장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퇴장,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상조 의원은 "최근 부산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지만 제재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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