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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고 싶었다" 울먹인 전청조…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7-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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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양형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말하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거나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한편 전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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