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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노래 부른 가수에…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4-07-11 17:23 수정 2024-07-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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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자TV 유튜브 캡처〉

〈사진=백자TV 유튜브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백자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백자 씨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 씨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에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꿔 풍자하며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상에는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등의 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백자 씨는 영상 게시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TV 측은 백자 씨가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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