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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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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영상 유포 수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황씨에게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확인했고,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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