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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조합원 써"…건설업체 협박 돈 챙긴 노조 간부들 검거

입력 2024-07-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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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에 속한 사람을 쓰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노조 관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4개 노조 집행부들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 업체에 "자신들의 노조에 속한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막아 장비를 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갈취나 폭력, 부실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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