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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문제 제기' 메이슨 ISDS 승소 판정에 취소소송

입력 2024-07-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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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데 대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메이슨이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메이슨 측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돼 주주 입장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표결에 박근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32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해당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관할이란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FTA 상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과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또는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산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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