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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지인?" 김호중, 첫 재판 모친 사칭 해프닝

입력 2024-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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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의 첫 재판에서 모친 사칭 해프닝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뺑소니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첫 재판에는 취재진 및 팬덤 아리스 등으로 인산인해였다. 현장을 찾은 팬들은 눈물을 쏟으며 김호중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으로 인한 해프닝도 생겼다. 이날 한 중년 여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김호중의 모친이라고 밝히며 "우리 애 겁 많다. 잘못한 거 맞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모친은 법정을 찾지 않았고 부친만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 임한 여성이 부친의 지인이라는 설도 제기됐다.

이날 김호중 측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채 13분 만에 속행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소속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8월 1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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