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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서 소명?…민주 "김 여사, 불출석하면 고발 의무"

입력 2024-07-10 17:20 수정 2024-07-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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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2024.7.9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2024.7.9

더불어민주당 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들이 오늘(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의결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절차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자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이번 청원심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의결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은 국회규칙 제2항에 따라 접수됐다면서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되어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15조에 따라 증인들에겐 출석 의무가 있고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무효인 만큼,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을 강요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증인 소환에 불응할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법 65조와 증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국회 법사위에게는 고발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 즉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주문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볼 때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나 심정을 공개된 청문회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는 것이 소명의 자리가 되어서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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