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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수사처·공소청 분리 설치' 이달 당론 발의

입력 2024-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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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검찰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사진=JTBC〉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사진=JTBC〉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당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JTBC〉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JTBC〉


중수처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꾸려진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면 이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소청장은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 기한을 두거나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도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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