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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원통했다"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증인 자처 이유

입력 2024-07-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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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항소심 재판 증인을 자처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1심 결과(친형 2년 징역형, 형수 무죄)에 원통함을 느꼈다며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 1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증언에 나섰다.


10일 오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판막이 대신 변호사를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네이비 톤의 재킷과 화이트 바지를 매치, 깔끔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친형 부부 측을 향해선 시선을 아꼈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고 저들의 횡령이 탈세를 위함이라는 것에 극한 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이윤선 피고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최초 증언을 했고 그 후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결까지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고 너무나 억울했던 게 모든 매출을 제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해서 형과 매니저로 동업관계를 이룬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다.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5년 동안 박수홍과 피고인들의 근거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던 세무사의 세무 자료였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지분이나 매출을 7대 3으로 구두상 약정했기에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약금 하나 받지 않은 상태로 1인 소속사의 100% 매출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지만 자신 명의 법인으로 산 부동산에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재판이 길어져 힘들지만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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