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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면 처벌" vs "의무 없다"…'김 여사 증인 출석' 두고 공방

입력 2024-07-10 18:34 수정 2024-07-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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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하면 처벌하겠다." 어제(9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출석하라고 강요하거나 겁박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청문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라의 썩은 부위는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02-800-7070 번호는 누구 겁니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예정된 이달 말까지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키워드 '불출석 처벌 vs 의무 없어'입니다.

[앵커]

탄핵 청문회와 영부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주시죠.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일단 김보협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막 나왔습니다. 어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아마 입장이 나온 게 조금 순방 때문에 늦어진 것 같아요. 
 
  •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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