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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추진 탄핵 청문회 헌법·법률 위배...원천 무효"

입력 2024-07-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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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정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의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의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거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든 데 대해선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시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OX로 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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