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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오늘(10일) 횡령 혐의 친형 부부 항소심 증인 출석

입력 2024-07-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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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오늘(10일) 오후 3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박수홍.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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