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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친 남편 "폭행 주장 사실아냐"

입력 2024-07-09 15:05

재판부 "치료 못 받게 해 악화...치상죄 인정될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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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료 못 받게 해 악화...치상죄 인정될지 검토해야"

2023.7.25 〈JTBC 뉴스룸〉 '[단독]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집안 곳곳엔 '핏자국'' 캡쳐

2023.7.25 〈JTBC 뉴스룸〉 '[단독]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집안 곳곳엔 '핏자국'' 캡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아내를 두고 나간 건 맞지만,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입니다. 남편은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딸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형사 입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됐고, 뒷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였다"며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겼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편 측은 "내가 집을 나간 건 오전 8시였고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아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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