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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DJ, 1심서 징역 10년·벤츠 몰수 선고

입력 2024-07-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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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 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 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벤츠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수습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등 도주 의사가 인정된다"며 "시속 100~110㎞ 속도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고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못 한다. 사고 직후 사고 상황 인식도 못 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는 과실범이지만 행위 자체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안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 챙겼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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