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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에 김건희 여사 조롱글' 진혜원 검사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7-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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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진 검사가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9월에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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