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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 동의 안 하면 증거 못써"

입력 2024-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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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검찰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사진=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검찰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사진=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검찰 진술 조서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 밀수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에게 돈을 받은 뒤 필로폰이 담긴 담뱃갑 등을 전달해 팔게 하고, 중국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은닉해 반입한 걸로 조사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의 자백 진술 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공범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증거에서 이를 배제했습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범도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1심은 밀반입을 무죄로 봤고, 판매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로 면소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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