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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5인 미만 사업장 함께 경영하면…법원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

입력 2024-07-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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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5인 미만 사업장들이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별개 5인 미만 사업장들이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각각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대표, 한 공간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A씨는 정치인 광고기획과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한달 뒤인 12월 11일 A씨는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다음 해 1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해당 회사가 상시노동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됐고, 재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다니던 회사와 정치컨설팅을 하는 옆 회사가 한 명의 대표에 의해 유기적으로 운영돼 하나의 회사'란 취지로 주장하며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주장처럼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한 출입문으로 드나들며 공동 회의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과 인터넷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설했습니다.

특히 두 회사에 대한 업무 지시가 한 개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화로 해고를 전달했을 뿐,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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