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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한국 망신 다 시키네" 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수'…알고 보니 유부남'?

입력 2024-07-07 07:30 수정 2024-07-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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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돌연 '잠적'했다는 필리핀 현지 여성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한국인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19세이던 제보자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20대로 소개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2년 제보자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한 번씩 7~14일 정도 머무르며 제보자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제보자에게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고, 제보자는 올해 1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사진 찍어 A씨에게 보냈는데요. 이를 본 A씨는 입장을 바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돌연 잠적했습니다. 제보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SNS(소셜미디어서비스)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던 3월, 제보자는 A씨의 행방을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A씨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꼬셨는데, 이 여성이 제보자의 친구였던 겁니다.

제보자 친구는 A씨에게 "내 친구를 왜 떠났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며 추궁했는데요.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라며 발뺌했습니다. 또 "제발 친구에게 연락해달라"는 제보자 친구 부탁에 A씨는 "필리핀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며 "난 결혼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또다시 잠적했는데요.

제보자 소식을 접한 한인 유튜버(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와 구독자는 메신저 아이디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유부남이었습니다. 애초 제보자에게 말했던 것보다 10살 많은 것에 더해, 결혼해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사건반장〉에 "A씨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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