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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 농협조합장 제명…대법, 원심 뒤집고 "처분 정당"

입력 2024-07-05 10:40 수정 2024-07-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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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명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오늘(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조합장 A씨가 B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B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하 여직원을 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농협 조합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B 조합은 A씨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제명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제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개인의 비위일 뿐이며, 조합의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합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 형사사건 경과는 일간지에 조합의 명칭과 함께 보도됐고, 조합은 A씨의 1심 구속 등으로 조합장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했다"면서 "이는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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