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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 전 야구선수 임혜동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입력 2024-07-04 23:08

법원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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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사진=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사진=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지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 판사는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봤을 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임 씨와 공모한 정황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 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를 이유로 들어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21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자리를 하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4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당시 임 씨는 김하성의 소속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자 김하성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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