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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규제 완화 첫 사례...북한산 밑 미아동 "최고 25층 가능"

입력 2024-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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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고도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북한산 주변 주거지 개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삼양사거리역 인근 일대는 '북한산 규제 고도지구' 규제로 그간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민들 박탈감이 컸습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는 최고 25층 약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고도지구 계획 변경되면서 기존 최고 9층까지 가능했던 높이가 평균 15층으로 높아졌습니다. 용적률도 240% 내외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 보호의 대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들쭉날쭉한 북한산 협곡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테라스하우스, 주민편의시설, 상가, 데크 주차장 등을 배치하는 등 경사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지역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다"라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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