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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위헌·위법"…강력 반발

입력 2024-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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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란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 들며 비판…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첫 번째로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헌법을 위반한 '위헌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건 사법부의 역할을 뺏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탄핵안이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 추진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이 총장의 설명입니다. 셋째로는 사법 방해 탄핵안이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탄핵소추만으로도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에 외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넷째로, 보복 탄핵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함으로써, 일선의 다른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방탄 탄핵'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국정농단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조작 주장…자가당착"


이 총장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이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김 차장검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 때 장시호 씨에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은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언론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이런 탄핵을 했다는 건 위헌, 위법, 사법 방해, 보복, 방탄 탄핵"이라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유죄 판결 나오면 국회 문 닫나"


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개혁'을 '검찰 폐지 법안'이라 지칭했습니다. 이 총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부동산 투기하고, 보좌관 추행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들이 탄핵당하는 걸 본 적 있냐"고 되물으며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받았다고 국회 문 닫냐"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도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과오가 있을 수 있다"며 "과오는 바로 잡아서 고쳐 써야 하지 잘못이 있다고 문을 닫게 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조치는 추후 논의…"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 총장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이 총장은 "검사들이 직무 배제가 돼 업무를 못 한다 하면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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