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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신고 여성 무고 혐의 입건

입력 2024-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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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멀쩡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달 23일 동탄 소재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남성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맞다" "자주 봤다" 등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구체적으로 남성을 언급하며 진술한 점 등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마주친 20대 남성에게 강압적으로 반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이 사건 관련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면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게시판에는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관계와 분위기를 좀 지켜본 다음 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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