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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연장해주세요"…판사에 편지 쓴 학생, 이유는?

입력 2024-07-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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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보낸 자필 편지. 〈사진=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보낸 자필 편지. 〈사진=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오늘(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18살 김모 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 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양은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의정부지법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양은 편지에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하며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면서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알바를 하며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김양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 음주 등 일탈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호 관찰 이후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편지를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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