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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탈옥수④] "압수수색도 못 해" 구멍 난 제도…10년 전 사진 들고 발품 팔기도

입력 2024-06-28 19:56 수정 2024-06-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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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을 확정 받고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리의 탈옥수' 추적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어렵게 찾아가도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건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현, 연지환 기자]

JTBC는 3개월간 검찰 검거팀과 동행하며 자유형 미집행자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확정 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을 통해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집행을 피한 사람들이 '거리의 탈옥수'라 불리는 자유형 미집행자입니다.

오늘(28일) 기획 보도 4편은 <구멍>입니다.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검찰 검거팀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고도 실형 집행을 피해 도피 중인 미집행자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미집행자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명함을 두고 가라"고 말 하거나 팀원 중 한명만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등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서 그런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막혀 있습니다. 

지금 법은 수사나 재판 중일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거팀 손에는 오직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언제 찍은 지 모르는 사진 한장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는 끈질긴 탐문 끝에 미집행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말대로 명함만 두고 갔다면 미집행자 역시 두고갈 뻔 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 2020년 4548명에서 지난해까지 역대 최대인 6075명을 기록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보험사기로 기소됐는데도 재판에 한번도 나가지 않아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버젓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2m 담벼락에 올라간 수사관이 압박하자 겨우 문을 열어 줬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사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농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

JTBC가 동행한 검거팀은 수사관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3명이 한 달 평균 30명을 잡아야 합니다.

동행한 수사관들은 "이런 사람들이 검거되지 않으면 그사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다른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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