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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소셜픽]

입력 2024-06-28 08:44 수정 2024-06-28 11:11

"심증만으로 처벌, 실제로 그럴 수 있다"
"피의자 자백 강요 많아…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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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로 처벌, 실제로 그럴 수 있다"
"피의자 자백 강요 많아…관행 개선해야"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푸른/변호사 : CCTV가 화장실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송치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경우 1심 유죄를 받는 비율은 약 97%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심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홍푸른/변호사 :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 그냥 인정해도 된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도 말합니다.

현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처음부터 반말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억울한 남자'·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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