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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만 외국인 산재 '유족 급여' 40건...30인 미만 기업 특히 많아

입력 2024-06-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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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유족들이 급여를 신청한 건이 59건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신청 건수가 매해 1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특히 많았고, 10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59건의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청구가 신청됐고, 40건 승인됐다. 유족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유족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뜻한다.

외국인 근로자 유족 급여 승인 건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매년 100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131건이 신청돼 101건이 승인됐다. 2020년 112건 승인, 2021년 122건, 2022년에는 109건이 승인됐다.

사망 사고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특히 많았다. 올해 신청된 59건 중 절반이 넘는 35건이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30인~50인 미만 기업에서 4건, 50인~100인 미만 기업에서 2건이 일어났다. 100인 미만 기업에서 외국인 사망 사고 약 70%가 일어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한국계 중국인이 27건 신청해 16건 승인됐다. 다음으로는 중국인이 9건 신청해 4건 승인됐고,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는 50인 안팎이었고,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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