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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위장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4-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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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A씨,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이렇게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였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경찰관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선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종업원은 참고인일 뿐이고,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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