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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성공장, 과거 리튬 보관량 23배 초과·소방시설 불량"

입력 2024-06-25 18:00 수정 2024-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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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화재로 30여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과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이 회사는 2019년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초과해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2020년에는 소방시설 일부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당국에 적발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본부장은 또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선 "공장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일반 제조 공장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는 면적이 (해당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는 없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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