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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발에 6㎝ 가시 박혀…유사 무인키즈카페 안전대책 시급

입력 2024-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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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A군의 발(왼쪽)과 공간대여업 시설에서 A군의 발에 박혔던 나무 조각. 〈사진=연합뉴스〉

다친 A군의 발(왼쪽)과 공간대여업 시설에서 A군의 발에 박혔던 나무 조각. 〈사진=연합뉴스〉

유사 무인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곳은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의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기를 주입해 뛰어놀 수 있도록 한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와 볼풀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평소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간대여업으로 신고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 역시 공간대여업장으로 신고됐고, 비영리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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