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45분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관인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기록을 경찰로 넘긴 후 받은 통보였습니다.
결국 보직 해임 조치됐고 군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습니다.
이틀 전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단항명수괴죄'.
전시 여부에 따라 최소 3년 징역형,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뒤 박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사 외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보직해임 과정 전체를 '인사권 행사'라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더 있습니다.
박 대령이 해임 통보를 받기 전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가 박 대령의 해임과 관련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화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만일 윤 대통령이 박 대령의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윤 대통령도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