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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엄마에게 성관계 요구' 경찰관, 1심서 징역 6개월

입력 2024-06-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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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말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과 발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무마하려 금전적 회유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자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로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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