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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6-21 14:06 수정 2024-06-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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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A대위(왼쪽)과 부중대장 B중위(오른쪽)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A대위(왼쪽)과 부중대장 B중위(오른쪽)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원 육군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인 25일 숨졌습니다.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을 말합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나선 육군은 당시 군기 교육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지난달 28일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 대위와 B 중위를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검은 A 대위와 B 중위를 구속 수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대위와 B 중위는 오늘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A 대위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B 중위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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