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찬대 "채상병 순직 1주기 7월 19일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입력 2024-06-21 11:43 수정 2024-06-21 11:54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 자백한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 자백한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특검은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이라 국민은 여길 것이다.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헛소리…직무 관련 없으면 금품수수 해도 되나"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데 대해선 "권익위는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놨는데 가관"이라며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다"며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